트래블픽쳐스의 모든 여행은 기획여행으로 대한민국 국내/외 표준약관 및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여행의 시작(개시)과 종료]
여행의 시작(개시)은 항공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여행 감독' 의 손해배상 의무]
1. 여행 감독이 '여행 감독 약관상' 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여행자와 여행 감독 사이의 손해배상과 이로 인하여 여행자가 트래블픽쳐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여행 감독은 본인의 비용으로 트래블픽쳐스를 면책시켜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트래블픽쳐스에 발생한 모든 손실, 비용(관련 변호사 비용 포함) 및 손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여행 감독의 손해배상책임은 여행가의 100% 를 한도로 합니다.
2. 여행 감독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여행 감독은 상대의 수화물을 수령, 인도,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수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어 여행자에게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트래블픽쳐스' 의 손해배상 의무]
트래블픽쳐스는 여행 감독이 '여행 감독 약관상' 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여행자와 여행 감독 사이의 손해배상과 이로 인하여 여행자가 트래블픽쳐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트래블픽쳐스는 여행자와 여행 감독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여행 감독 약관상' 의 의무을 위반하지 않고 발생한 여행자와 여행 감독 사이의 손해배상 등 법률 관계와 관련해서는 발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트래블픽쳐스와
여행 감독의 조율 하에 손해배상을진행합니다.
[여행 출발(개시) 전 취소 및 환불 규정]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PENALTY 1]
여행자는 트래블픽쳐스에 여행요금을 완납한 후 여행 개시일 이전에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정_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기준)
1) 여행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 취소시 : 여행가 전액 환불
2) 여행 개시일로부터 29일 ~ 20일 이전 취소시 : 여행가의 90% 환불
3) 여행 개시일로부터 19일 ~ 10일 이전 취소시 : 여행가의 85% 환불
4) 여행 개시일로부터 09일 ~ 08일 이전 취소시 : 여행가의 80% 환불
5) 여행 개시일로부터 07일 ~ 01일 이전 취소시 : 여행가의 70% 환불
6) 여행 출발 당일(여행개시 전, no-show) 취소시 : 여행가의 50% 환불
[PENALTY 2]
취소 시점에 따른 환불 규정과는 별도로 여행 출발 확정에 따라 선 진행된 예약건(예:항공권,숙박,현지이동수단,공연,경기 등)에 따른 취소 수수료 또는 계약금 배상과 여행자의 실수로 항공, 숙박 등 예약 건에 대한 영문이름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른 변경 수수료는 여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취소 수수료,계약금 배상액,변경 수수료는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1) 여행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 취소시 : 여행가 전액 환불
2) 여행 개시일로부터 29일 ~ 20일 이전 취소시 : 여행가의 10% 배상
3) 여행 개시일로부터 19일 ~ 10일 이전 취소시 : 여행가의 15% 배상
4) 여행 개시일로부터 09일 ~ 08일 이전 취소시 : 여행가의 20% 배상
5) 여행 개시일로부터 07일 ~ 01일 이전 취소시 : 여행가의 30% 배상
6) 여행 출발 당일(여행개시 전) 취소시 : 여행가의 50% 배상
※단, 최소출발 인원이 충족되지 않거나 정부지시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테러,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여행 전체 취소] 조항에 의거하여 배상합니다.
[최소출발 인원 미달로 인한 여행 전체 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제정_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기준)
1. 최소출발 인원 미달로 여행 개시일로부터 07일 이전 취소 통지시 : 여행가 전액 환불
2. 최소출발 인원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시
1) 여행 개시일로부터 06 ~01일 이전 취소 통지시: 여행가의 30% 배상
2) 여행 출발 당일(여행개시전) 취소 통지시 : 여행가의 50% 배상
[테러,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여행 전체 취소]
테러,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정부차원에서 여행이 금지된 경우 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트래블픽쳐스, 여행 감독, 여행자' 의 상호 협의 하에 여행을 중단한 경우 여행자가 결제한 비용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여행 출발 확정에 따라 선 진행된 예약건(예:항공권,숙박,현지이동수단,공연,경기등)에 따른 취소 수수료 또는 계약금 배상과 여행자의 실수로 항공, 숙박등 예약 건에 대한 영문이름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른 변경 수수료는 여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취소 수수료,계약금 배상액,변경 수수료는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이미 사용한 예약건 관련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여행 출발(개시) 전 여행 감독 또는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 전체 취소]
1.여행 출발 확정 및 여행 출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태러,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닌 여행 감독의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 전체 취소시 트래블픽쳐스는 여행자가 결제한 비용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여행 출발 확정에 따라 선 진행된 예약건(예:항공권,숙박,현지이동수단,공연,경기등)에 따른 취소 수수료 또는 계약금 배상이 발생할 경우 이는 여행 감독이 부담해야 하며, 취소 수수료 및 계약금 배상액은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여행자가 트래블픽쳐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여행 감독은 여행 감독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여행 감독 본인의 비용으로 트래블픽쳐스를 면책시켜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트래블픽쳐스에 발생한 모든 손실, 비용(관련 변호사비용 포함) 및 손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여행 감독의 손해배상 책임은 여행가의 100% 를 한도로 합니다. 만약 여행자가 손해배상을 여행가 보다높게 요구할 경우 여행자는 손해배상 금액이 여행가 보다 높은 이유를 당사에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여행 출발 확정 및 여행 출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테러,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닌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로 최소출발 인원이 미달될 경우 여행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취소자 발생으로 인해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유지 인원에미치지 못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여행 진행이 어렵다 판단될 경우 트래블픽쳐스, 여행 감독, 여행자 간 조율 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계약이 해제될 경우 트래블픽쳐스는 여행자가 결제한 비용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여행 출발 확정에 따라 선 진행된 예약건(예:항공권,숙박,현지이동수단,공연,경기 등)에 따른취소 수수료 또는 계약금 배상과 여행자의 실수로 항공, 숙박 등 예약 건에 대한 영문이름 변동이 발생했을경우 이에 따른 변경 수수료는 여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취소 수수료,계약금 배상액,변경 수수료는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여행 출발(개시) 후 여행 감독 또는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 전체 취소]
여행 출발 후 테러,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닌 여행 감독 또는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여행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여행 감독과 여행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취소 시점부터의 일정은 여행 감독과 여행자 간의 협의 후 진행합니다. 이때, 누구의 귀책사유인지에 상관없이 이미 출발한 여행에 따른 취소임으로 트래블픽쳐스는 여행자에게 여행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만약 여행 감독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이에 따라 여행자가 트래블픽쳐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여행 감독은 여행 감독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여행 감독 본인의 비용으로 트래블픽쳐스를 면책시켜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트래블픽쳐스에 발생한 모든 손실, 비용(관련 변호사 비용 포함) 및 손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여행 감독의 손해배상 책임은 여행가의 100% 를 한도로 합니다. 만약 여행자가 손해배상을 여행가 보다높게 요구할 경우 여행자는 손해배상 금액이 여행가 보다 높은 이유를 당사에 입증하여야 합니다.